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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26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 2025. 3. 9.
ADHD진단보장특별약관ㅣ현대해상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6]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F90.0)을 말합니다.  ②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 2025. 1. 18.
항암약물치료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이나 제자리신생물은 .. 2025. 1. 1.
항암방사선치료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제1항의 경우 암보장..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