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관1 응급실내원비(응급) &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약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 시 분쟁 해결)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 2023.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