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례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 pdf파일 다운 [별표 1]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2조 관련) [별표 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관련)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2023. 10. 2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 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 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 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 2023.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