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확정1 ADHD진단보장특별약관ㅣ현대해상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6]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F90.0)을 말합니다. ②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 2025.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