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1 항암방사선치료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항암방사선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의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2]제1항의 경우 암보장.. 2025.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