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비보험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특별약관ㅣ흥국화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이내에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다만, 암주요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진단후10년)(감액없음)(건강고지형)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1회를 한도로 지급.. 2024.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