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1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 2025. 3. 9. 3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ㅣ특정질병 특정다빈도질병 수술비 보험 제1조(보장의 범위)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질병 관혈수술비 보장 · 특정질병 비관혈수술비 보장· 특정다빈도질병 관혈수술비 보장 · 특정다빈도질병 비관혈수술비 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특정질병수술비 보장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특정다빈도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다빈도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2024. 10. 29. 11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12대질병수술비112대질병수술비Ⅰ(15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Ⅱ(24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Ⅲ(22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Ⅳ(49대질병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Ⅴ(백내장수술보장)112대질병수술비Ⅵ(치핵수술보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1]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N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N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11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 10. 13. [메리츠] 18대 질병 수술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18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1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8대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2024. 1. 18.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