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 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 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5조의2에 따 라 등록한 환자는 각 조에서 .. 2023.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