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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2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2008.11.11 고시) 신청기술 :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은 585-nm의 파장을 갖는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하여 후두의 양성병변을 제거하는 수술로, 국소마취하 외래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며 상피를 손상시키지 않고 상피하 미세순환 구조만을 선택적으로 광응고시키는 중재수술이다. 이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30일 신청되었다. 후두내시경 펄스다이레이저 수술의 평가 평가 목적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후두 양성종양 치료에 CO2, Nd:YAG, KTP 등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왔으며, 펄스다이레이저도 1998년부터 임상에서 그 사용이 시도되어 왔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시술 방법의 변화보다는 병변 부위에 따라 현수 및 연성 내시경의 적용과 레.. 2023. 11. 23.
7대질병 수술비 특약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7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 다)」..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