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부전1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3조 (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 2025.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