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별표 1]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2조 관련)
[별표 2] 가정형 호스피스 산정특례 대상(제2조의2 관련)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질환의 적용 범위
[별표 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반응형
'보험읽어 주는 간호사 >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2021.1.5 이후) (0) | 2023.11.15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3. 6. 1.] (0) | 2023.10.28 |